안녕하세요. 한국디지털컨버전스협회 누리잡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원격훈련 모니터링 기준에 따라 1일 학습 가능 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변경일시 : 2026년 3월 26일(목) 오전 9시
▶ [기존] (과정별) 1일 최대 8차시 수강 가능
▶ [변경] (과정별) 1일 최대 8시간 수강 가능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1일 8시간 진도율 관련 주의사항
1) 차시별 강의를 100% 완료하지 않으면
다른 날 마지막 수강 시 페이지별 강의시간이 학습시간으로 반영됨.
(예시) 1월 1일 차시 전체시간이 30분 강의에서 동영상 강의 페이지 25분 중 20분만 수강 후 1월 2일 나머지 5분 수강 시
→ 1월 1일 20분 학습시간 산정, 1월 2일 페이지별 강의시간인 25분으로 산정됨.
2) 각 과정별 수강할 차시를 포함해 총 학습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면 학습 불가
(예시1) 1일 7시간 31분 수강 중이나 30분 강의를 수강하려 할 경우 합산 시간이 8시간 1분이므로 학습창이 열리지 않음.
(예시2) 1일 7시간 31분 수강 중이나 전날 30분 강의 중 29분 수강하여 1분남은 과정도 완료시 30분으로 산정되기에 학습창이 열리지 않음.
[배속 기능 이용시 주의]
진도율 비연동형 강의에서 각 차시별 첫 수강시 배속 사용
→ 최소 학습시간 부족으로 진도율 인정되지 않음. 반드시 상단 진행바를 100% 채운 후 다음 단계로 이동
2. 콘텐츠 유형별 진도율 산정 방식
콘텐츠 제공사에 따라 진도율 연동형/비연동형으로 서비스되며, 해당 유형은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수강신청 전 유형확인이 필요하신 경우 교육원(02-2038-0024)으로 문의바랍니다.
1) 진도율 연동형
· 상단 진행바와 연동되어 이어보기 가능
· 진도율 연동으로 각 차시별 첫 수강 시 재생/일시정지만 가능
· 각 차시별 진도율 100% 달성 후 배속·구간 이동 가능
2) 진도율 비연동형
· 상단 진행바와 연동불가
· 진도율 비연동으로 동영상 강의의 경우 재입장 시 처음부터 재생되니 구간이동 후 학습
· 강의진행과 관계없이 상단 진행바 100% 채워야 학습 인정
3. 산업인력공단 운영 기준 보완 사항
▶ 배속 수강 시 실제 시청한 시간만 학습시간으로 인정
(예: 30분 강의를 2배속으로 15분 시청 → 15분만 인정)
▶ 실업급여 수급 과정의 경우, 인정 학습시간 초과분은 미반영
(예: 30분 강의를 복습 포함 40분 수강해도 최대 30분까지만 인정)
이번 개편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훈련운영 지침에 따라 학습시간 기반의 정확한 진도 관리를 위한 조치입니다.
훈련생 여러분께서는 변경된 기준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수료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도율 표시 관련 안내
전체 과정 수강시간 대비 실제수강한 시간으로 진도율이 표기됩니다.
그렇기에 20차시 강의인 경우 1개 차시 수강시 5%씩 진도율이 올라가는 것이 아님을 유의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02-2038-0024)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